회칙
제정 : 2021년 5월 24일
개정 : 2022년 5월 07일
개정 : 2023년 5월 11일
개정 : 2024년 3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는 한국건강검진학회(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Health Screening)라 칭한다.
제2조(본부 및 구성)
- 본회는 대한내과의사회 산하단체이며,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및 사업)
- 본회는 검진분야의 의학적 지식 향상과 기술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 1) 검진의학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 2)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 3) 학술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항
- 4)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 5)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 6) 건강검진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 7)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
- 1) 정회원 :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 된 자.
제5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3)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및 평의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 4)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심각히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회원 상호간의 친목 저해행위, 의료 및 생명 윤리 위배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6조(임원)
-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이사장 1명
- 3) 부회장 10명 내외
- 4) 상임이사 30명 내외
- 5) 감사 2명
제7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2) 이사장은 대한내과의사회와 본회의 상호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총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상임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업무를 계획하고 관장한다.
- 5) 감사는 연 1회 정기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하며, 본회의 위법행위 발견 또는 재산 상황에 심대한 위해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에 임시평의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 1)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학회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2년 이상 본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한다.
- 2) 이사장은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또는 대한내과의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추대한다.
- 3) 부회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이사장의 임기는 대한내과의사회의 임기에 준한다.
- 3)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무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평의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 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5)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로 한다.
제10조(고문,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회에 고문,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본회의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 3) 회장은 고문 및 상임고문을 상임이사회의 추천 및 회장 본인의 지명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 4) 고문 및 상임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고문회의에 참석한다. 또한 평의원회에 참석하고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5)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 6)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참석하고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회의의 종류)
- 회의는 평의원회, 상임이사회, 학술대회, 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2조(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년1회 정기 평의원회를 매년 춘계학술대회 전날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의장은 평의원 3분의1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의장이 위 개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평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때부터 임시 평의원회 폐회 시까지 임시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 3) 평의원회 소집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를 공고하고 안건 및 토의사항을 각 평의원에게 통보(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 전자통신에 의한방법 포함)하여야 한다.
- 4)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재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임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6) 평의원은 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 계산에 있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 출석 대의원의 수, 즉 과반수 계산을 위한 모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 (온라인 평의원회)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 평의원회 또는 임시 평의원회를 온라인 회의의 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
- ① 전염병의 확산
- ② 천재지변의 발생
- ③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상황
- ④ 기타 다수인의 집합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 2) 제1항에 따라 평의원회를 온라인 회의의 형태로 개최할 것인지 여부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이 결정한다.
- 3)온라인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 ① 얼굴과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참가자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될 것(채팅 형태의 회의는 인정되지 아니함)
- ② 회의 시작 후 참가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것
- ③ 화상회의 영상을 녹화하여 회의록과 함께 보관할 것
- 4) 본 조에 따른 온라인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평의원회에서의 의결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3조(평의원회의 의결사항)
- 1) 회장 및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4) 회원 자격의 변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5) 직제 및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6) 회비에 관한 사항
- 7)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이첩된 사항
- 8) 기타 채택된 안건
제14조(평의원 및 지회장 선출)
- 1) 평의원의 수는 매년 2월 말까지 대한내과의사회에 보고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2인을 기본으로 하고, 회원수가 150인 이상일 경우 회원 150인 당 평의원 1인씩 추가로 선정한다.
- 2) 각 지역내과의사회는 제1항에 의해 배정된 수의 평의원을 선정하여, 평의원회 한달전까지 명단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각 지역내과의사회는 한국검진학회 각 시·도 지회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각 시·도 지회장은 평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 4) 평의원은 본 회의 임원 및 고문, 자문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5) 각 지역내과의사회는 평의원 및 각 시·도 지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내과의사회는 그 변경 명단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평의원 자격을 가진다.
- 7) 평의원 선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상임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임원이 불참시 위임장 제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4) 회장은 년 2회 이상의 정기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 6) 감사, 고문,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상임 고문은 의결권을 가진다.
- 7)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 상임이사회 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온라인 회의의 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
- ①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경우
- ②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16조 제4항 ③,⑧,⑩,⑪,⑫,⑬에 한정함)
제16조(상임이사회의 업무)
-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며,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는 다음 부서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① 총무 ② 재무 ③ 학술 ④ 보험 및 정책 ⑤ 공보 ⑥ 평가 ⑦ 정보통신 ⑧ 법제 ⑨ 사업 ⑩ 대외협력 및 홍보 - 상임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②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③ 학술대회 및 연수 강좌에 관한 사항
- ④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 ⑤ 감사의 평의원회 소집 요구에 대한 사항
- ⑥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⑦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천 및 임명에 관한 사항
- ⑧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⑨ 평의원회의 의제 결정에 관한 사항
- ⑩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⑪ 회비에 관한 사항
- ⑫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⑬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학술대회)
- 1) 학술대회는 봄, 가을로 년 2회 개최한다.
- 2) 학술대회의 형식과 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 (위원회)
- 1) 본회는 총무, 재무, 학술, 보험 및 정책, 법제, 사업, 평가 등의 위원회를 둔다.
-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담당 상임이사가 된다.
-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4) 회장은 제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 (재정 수입)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단 제1항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회원의 회비, 입회금 및 기타 부담금
- 2) 찬조금
- 3) 광고 및 사업 수입
- 4) 자산으로부터의 과실
- 5) 기타 수입금
제20조(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계획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2)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재정 관리 등)
- 1)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고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임원 개인이 소지할 수 없다.
- 2) 자산 운용 및 재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재무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회무, 회계 연도)
- 회무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3조(준칙)
- 1)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대한내과의사회 회칙, 대한의사협회 정관, 민법의 순서에 의해 해석한다.
-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회칙의 변경은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칙 변경의 의결을 한 날부터 임시적 효력을 가지며,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는 경우 회칙 변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24조(시행일)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