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정 : 2021년 5월 24일
개정 : 2022년 5월 07일
개정 : 2023년 5월 11일
개정 : 2024년 3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는 한국건강검진학회(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Health Screening)라 칭한다.
제2조(본부 및 구성)
  • 본회는 대한내과의사회 산하단체이며,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및 사업)
  • 본회는 검진분야의 의학적 지식 향상과 기술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1. 1) 검진의학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2)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3. 3) 학술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항
    4. 4)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5)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6) 건강검진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7. 7)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8)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
  1. 1) 정회원 :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2. 2) 준회원 :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3.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 된 자.
제5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3)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및 평의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4. 4)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심각히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회원 상호간의 친목 저해행위, 의료 및 생명 윤리 위배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6조(임원)
  •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이사장 1명
    3. 3) 부회장 10명 내외
    4. 4) 상임이사 30명 내외
    5. 5) 감사 2명
제7조(임원의 임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2) 이사장은 대한내과의사회와 본회의 상호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3.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총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상임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업무를 계획하고 관장한다.
  5. 5) 감사는 연 1회 정기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하며, 본회의 위법행위 발견 또는 재산 상황에 심대한 위해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에 임시평의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1. 1)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학회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2년 이상 본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한다.
  2. 2) 이사장은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또는 대한내과의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추대한다.
  3. 3) 부회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2) 이사장의 임기는 대한내과의사회의 임기에 준한다.
  3. 3)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무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평의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 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5. 5)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로 한다.
제10조(고문,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1. 1) 본회에 고문,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2) 본회의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3. 3) 회장은 고문 및 상임고문을 상임이사회의 추천 및 회장 본인의 지명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4. 4) 고문 및 상임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고문회의에 참석한다. 또한 평의원회에 참석하고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5)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6. 6)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참석하고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회의의 종류)
  • 회의는 평의원회, 상임이사회, 학술대회, 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2조(평의원회)
  1.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년1회 정기 평의원회를 매년 춘계학술대회 전날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2) 의장은 평의원 3분의1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의장이 위 개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평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때부터 임시 평의원회 폐회 시까지 임시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3. 3) 평의원회 소집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를 공고하고 안건 및 토의사항을 각 평의원에게 통보(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 전자통신에 의한방법 포함)하여야 한다.
  4. 4)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재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5) 임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6. 6) 평의원은 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 계산에 있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 출석 대의원의 수, 즉 과반수 계산을 위한 모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 (온라인 평의원회)
  1.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 평의원회 또는 임시 평의원회를 온라인 회의의 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
    1. ① 전염병의 확산
    2. ② 천재지변의 발생
    3. ③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상황
    4. ④ 기타 다수인의 집합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2. 2) 제1항에 따라 평의원회를 온라인 회의의 형태로 개최할 것인지 여부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이 결정한다.
  3. 3)온라인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1. ① 얼굴과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참가자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될 것(채팅 형태의 회의는 인정되지 아니함)
    2. ② 회의 시작 후 참가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것
    3. ③ 화상회의 영상을 녹화하여 회의록과 함께 보관할 것
  4. 4) 본 조에 따른 온라인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평의원회에서의 의결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3조(평의원회의 의결사항)
  1. 1) 회장 및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4) 회원 자격의 변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5) 직제 및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6. 6) 회비에 관한 사항
  7. 7)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이첩된 사항
  8. 8) 기타 채택된 안건
제14조(평의원 및 지회장 선출)
  1. 1) 평의원의 수는 매년 2월 말까지 대한내과의사회에 보고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2인을 기본으로 하고, 회원수가 150인 이상일 경우 회원 150인 당 평의원 1인씩 추가로 선정한다.
  2. 2) 각 지역내과의사회는 제1항에 의해 배정된 수의 평의원을 선정하여, 평의원회 한달전까지 명단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3) 각 지역내과의사회는 한국검진학회 각 시·도 지회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각 시·도 지회장은 평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4. 4) 평의원은 본 회의 임원 및 고문, 자문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5. 5) 각 지역내과의사회는 평의원 및 각 시·도 지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내과의사회는 그 변경 명단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6)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평의원 자격을 가진다.
  7. 7) 평의원 선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상임이사회)
  1. 1)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상임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임원이 불참시 위임장 제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4. 4) 회장은 년 2회 이상의 정기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6. 6) 감사, 고문,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상임 고문은 의결권을 가진다.
  7. 7)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 상임이사회 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온라인 회의의 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
    1. ①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경우
    2. ②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16조 제4항 ③,⑧,⑩,⑪,⑫,⑬에 한정함)
제16조(상임이사회의 업무)
  1.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며,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 부서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① 총무 ② 재무 ③ 학술 ④ 보험 및 정책 ⑤ 공보 ⑥ 평가 ⑦ 정보통신 ⑧ 법제 ⑨ 사업 ⑩ 대외협력 및 홍보
  3. 상임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이사 등을 둘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②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3. ③ 학술대회 및 연수 강좌에 관한 사항
    4. ④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5. ⑤ 감사의 평의원회 소집 요구에 대한 사항
    6. ⑥ 세칙의 제정 및 개정
    7. ⑦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천 및 임명에 관한 사항
    8. ⑧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9. ⑨ 평의원회의 의제 결정에 관한 사항
    10. ⑩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⑪ 회비에 관한 사항
    12. ⑫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3. ⑬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학술대회)
  1. 1) 학술대회는 봄, 가을로 년 2회 개최한다.
  2. 2) 학술대회의 형식과 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 (위원회)
  1. 1) 본회는 총무, 재무, 학술, 보험 및 정책, 법제, 사업, 평가 등의 위원회를 둔다.
  2.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담당 상임이사가 된다.
  3.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4) 회장은 제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 (재정 수입)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단 제1항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1) 회원의 회비, 입회금 및 기타 부담금
    2. 2) 찬조금
    3. 3) 광고 및 사업 수입
    4. 4) 자산으로부터의 과실
    5. 5) 기타 수입금
제20조(예산 및 결산)
  1. 1)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계획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2)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재정 관리 등)
  1. 1)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고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임원 개인이 소지할 수 없다.
  2. 2) 자산 운용 및 재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재무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회무, 회계 연도)
  • 회무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3조(준칙)
  • 1)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대한내과의사회 회칙, 대한의사협회 정관, 민법의 순서에 의해 해석한다.
  •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회칙의 변경은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칙 변경의 의결을 한 날부터 임시적 효력을 가지며,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는 경우 회칙 변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24조(시행일)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